"경기도교육청, 성범죄 교원도 경징계…비위 교원 '솜방망이 처분'"
"경기도교육청, 성범죄 교원도 경징계…비위 교원 '솜방망이 처분'"
  • 김정수
  • 승인 2020.11.1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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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민·수원4)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민·수원4)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비위 교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제식구 감싸기를 여전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민·수원4)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범죄, 폭행, 금품수수, 성적조작 등 교원 4대 비위 적발은 모두 172건으로, 이가운데 60% 해당하는 103건은 경징계에 그쳤다. 

구체적으로는 성범죄 106건 중 33건, 금품수수 16건 중 14건, 폭행 49건 중 47건 등을 경징계 처분했다. 

황 의원은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이 이뤄지니 교원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처분 강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각종 비위 사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제재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황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태광중·고등학교의 부정 채용 사건을 살펴보면 11명의 합격자와 탈락자들 간 점수 차이가 40점 이상 벌어져 있어, 문제 사전 유출 정황이 높은 상황"이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도내 한 사립유치원의 원장 연봉이 1억7800만 원, 교사가 1억6000만 원, 행정직원은 6000만 원에 이르며, 원장은 유치원 설립자의 어머니, 교사는 설립자의 딸, 행정직원은 조카라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 정서에 상당히 괴리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매번 이러한 사립학교 비위 사건이 터질 때마다 도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묶여 손 쓸 도리가 없다는 식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법 개정을 적극 요구하거나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한다"며 사립학교 비리 근절을 위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행정 실시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비위 사건을 사전에 경계하고 예방하기 위해 공익제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에 대한 성과금 지급과 제보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말하고, "공익제보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와 지원 확대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황대호 의원은 "결국 이렇게 위축된 공익제보 운영과 교원 비위에 대한‘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 그리고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도교육청의 미온적 대응이 이번과 같은 사립학교 부정 채용, 억대 연봉 등 전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일갈하며, "도교육청에서는 교원 인사 징계 범죄 적발 시 강력한 징계 조치를 통해 청렴한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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