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혜 의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한 시설 확실히 표기해야"
오지혜 의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한 시설 확실히 표기해야"
  • 김정수
  • 승인 2020.11.1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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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민·비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민·비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민·비례) 의원은 12일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 의원은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목록을 확인해보면 a파크 물놀이장 편의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1억 2천만원 예산 소요로 나타났는데 이미 2019년도에 특조금으로 4억5천만원이 교부된 시설이었다”고 지적했다. 

“2020년 7월 개장했다는 기사도 확인했고 26억원을 들여 개선사업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정말 주민이 제안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b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 여러 사업에 대해 도비 매칭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주민참여예산이 특정 시나 사업에만 ‘민원해소용’으로 지원해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2019년에 제안되어 올해 추진된 경기도민 제안 주민참여예산에 지역화폐 휴대폰 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이미 지역화폐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었다”면서 “지역화폐 어플에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추가적인 기능은 보완만 하면 되는데 이 시스템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1억 5천만원이 편성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이 실제로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파악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야한다”면서 “향후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된 시설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만들었다는 표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은 “지적한 두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시설에 표기하는 제안은 실무부서와 협의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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