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公, 하수처리장 불법운영에 사업추진 절차 하자"
"경기평택항만公, 하수처리장 불법운영에 사업추진 절차 하자"
  • 김정수
  • 승인 2020.11.1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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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규창(국민의힘·여주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규창(국민의힘·여주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평택항 배후단지의 하수처리장을 불법으로 운영하는가 하면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는 12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규창(국민의힘, 여주2) 의원은 평택항 배후단지 하수처리장를 왜 불법으로 운영했지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평택항만공사는 지난 10년 동안 평택항 배후단지 하수처리장은 공공시설인데도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도록 한 것.

김 의원은 “최근 평택항 배후단지 하수처리장을 10년간 민간시설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실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냐”고 질타했다.

이에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장은 “평택항 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은 공공시설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맞다”며,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 시정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평택항만공사 장정환 본부장은 “담당부서와 심도있는 논의를 실시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경기도의회 엄교섭(민·용인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엄교섭(민·용인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공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혔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운영조례는 공사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의회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는 해양안전체험관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도의회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사업근거를 규정하는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지난 7월 마리나, 도서, 해양관광레저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평택항만공사는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 7월 21일 이사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는 변칙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교섭(민·용인2) 의원은 “사업 근거를 규정하는 조례가 아직 심사되지 않았는데 7월 21일에 공사 정관을 개정하여 이미 마리나, 도서, 해양관광레저 관련 사업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장 본부장이 이사회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정관 두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이사회에서 공사 사업을 정관으로 먼저 정할 수 있다면 왜 조례에 사업 근거를 두느냐, 이사회에서 다 결정하면 될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에 엄 의원은 “해양안전체험관 등 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바대로 도의회와 사전 협의 절차를 꼭 이행하라”고 지적하고 “일부 분야는 농정위 소관이라 이중 협의를 할 수도 있지만, 꼭 건교위와의 협의 절차도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원용희(민·고양5)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원용희(민·고양5) 의원./사진=경기도의회

민간자본이 대부분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용희(민·고양5) 의원은 민간 자본이 90%이상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민간 투기세력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자본은 이익 추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학진 사장은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경기평택글로벌에 대한 감사를 공사의 본부장이 맡아 경영진의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하게 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권재형(민·의정부3) 의원은 지난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신규채용 조작 사건 당시의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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