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사회서비스원, 국비 받고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미뤄
경기사회서비스원, 국비 받고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미뤄
  • 김정수
  • 승인 2020.11.1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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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민·남양주2) 부의장./사진=경기도의회
문경희(민·남양주2) 부의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국비를 받고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올해 1월 29일 설립됐고, 같은해 5월 정부로부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 예산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17년 제정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제정 3년이 지났는데도, 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은 지연되는 실정.

문경희(민·남양주2) 부의장은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가 제정 된지 3년이나 지났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지난 5월에 국비가 내려왔음에도 센터 설립이 안 되고 있다”며 “5만 명이 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고 그 분들에 대한 성추행과 인권침해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수탁운영 시설 종사자들의 고용안정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회서비스원 본부 조직과 종합재가센터 직원은 사회서비스원장이 고용하는 정규직이지만, 노인상담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직원은 위탁기관 장의 고용하는 형태로 이원화돼 있다.

이로인해 사회서비원 종사자들이 근무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달라 수탁시설은 계약 기간 종료 후 일자리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회 박재만(민·양주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박재만(민·양주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박재만(민·양주2)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의 정규직 비율과 직접 고용 비율이 굉장히 낮다”며 “종사자들의 양질의 일자리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체계도 문제점을 부상했다. 

왕성옥(민·비례)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시설의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중 월 시간제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한푼도 받은 적 없을 정도로 월그벶와 차이가 심하다며 "표준임금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정규직 시설 종사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규직전환계획을 수립할 것도 주문했다. 

방재율(민·고양2) 보건복지위원장은“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은 늘어나는 업무와 관련해 돌봄서비스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되, 그 세부계획에 대하여는 보다 촘촘하게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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