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전문기관 18곳 중 14곳서 거짓보고 등 30건 적발
안전진단전문기관 18곳 중 14곳서 거짓보고 등 30건 적발
  • 김정수
  • 승인 2020.11.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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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모습./사진=경기도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모습./사진=경기도

기술 인력에서 제외한 인력을 용역보고서에 그대로 이름을 등재하는 등 규정을 어긴 안전진단전문기관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 경기도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18곳을 실태점검했다.

경기도내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총 211곳 가운데 이번 점검대상인 18곳은 올해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았거나, 인력 중복의심, 신규 등록한 곳 등이다.

점검결과 14개 업체로부터 법규위반 사항 2건을 비롯한 총 30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안전진단보고서 거짓보고 1건, 최저임금법 위반 1건, 미등록된 장비 사용 7건, FMS(시설물안전관리시스템)변경등록 미이행 11건, 보유장비 교정주기 초과 등 기타 10건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설물 안전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했다"며 "앞으로 매년 상․하반기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짓보고 건은 과태료 처분예정이며, 최저임금법 위반 건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하고 나머지 28건은 시정 조치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사의 경우 지난해 1월 기술 인력에서 제외된 사람을 이후 진행된 총 27건의 용역보고서에 등재한 사실이 적발돼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B사의 경우 근무 중인 기술인력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됐다.

이밖에도 미등록 장비를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성적서 등을 첨부해 변경등록을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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