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권의 지방자치
주민주권의 지방자치
  • 조성수
  • 승인 2018.06.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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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음 주 수요일로 다가왔다.

지난 1991년 이후 지방자치가 부활한지가 27년이 되었다.

지방의회가 다시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이 1991년이고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시 일하게 된 것은 1995년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반세기가 넘게 진행되어 온 지방자치의 근본적 중요성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지방자치가 필요 없다고 극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곧 주민주권에 의해 선택받지 않은 고위공무원들이 다시 지역사회에서 주민을 통치하기를 바라는 '후진국형 민주주의'를 희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관료독점과 관료주의의 대안인 '자기 스스로의 정치'를 믿지 않는 이러한 불신과 냉소는 자칫 관료주의로의 예속이나, 반민주적 독재로의 복귀를 우려하게 하는 뿌리 없는 어설픈 민주주의로의 이행, 그 씨앗을 품는 것이다.

직업관료 중심의 행정을 주민이 선택한 대리인들에 의한 정치로 대체하는 것이 지방자치임에도 자기 스스로의 정치를 거부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이나 마찬가지이다.

정치는 주민의 것이다.

주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들이 지방정치를 실천하지만, 지방행정은 중앙정부의 위계적 지침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다.

정치는 민주성과 자율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지향하지만, 행정은 평균적 능률성이나 생산성을 선호하게 된다.

따라서 정치가 행정을 이끌어야하는 것이지 행정이 정치를 통제해서는 안 된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의 실천자들은 국민이 선택하지만, 행정의 실천자들은 국민이 선택하지 않고 채용되는 것이다.

행정은 하나의 통치방식의 기법이나 기술 그리고 공공서비스가 되는 것이지 행정 그 자체를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행정에 의해 통치되어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능동적 주민이 선출한 대표에 의해 통치되는 것이 민주적으로 정상적인 것이다.

그것이 주민들 자신의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관존민비(官尊民卑)'라는 구시대적 표현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관(官)은 이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그 단체장은 주민주권에 의해 선거와 투표에 의해 평가받고 있다.

또한 그의 독주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제도적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농담이나 한탄이라도 함부로 '지방자치 무용론'이나 '지방의회 폐지론'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의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이다. 전문가인체 하는 엘리트들의 독설에도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방자치를 위해 비용이 과다하다고 '의원 세비도 들고 해외여행비도 탕진된다'고 부정적 외면들만을 보기보다는 지방자치제도로 인해 주민들이 관존민비를 벗어나 정치를 평가하고, 권한과 자원의 관료독점을 극복했고, 공공영역의 개방성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바라보아야할 것이다.

우리는 주민이 권력을 점진적으로 통제하게 되고, 그 토대가 차즘 견고하게 다져지고 있는 '27살'이라는 과정에 서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이 과정을 더욱 성숙시켜나갈 훌륭한 인재들을 뽑아야할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진정한 주민의 대표로 진짜 정치를 할 수 있고, 관료주의에 예속되지 않고, 공무원들을 진정한 지역발전의 실천가들로 이끌 인물들을 선택해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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