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조례제정 추진
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조례제정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0.10.2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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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2차회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2차회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22일 북부분원 신설을 본격화했다. 

도의회가 가칭 '경기도의회 청사위치 및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 마련에 나선 것.

이날 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는 도의회 2ㅔ1정담회실에서 2차 회의를 갖고, 법적 근거인 조례안을 조항별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장현국(민·수원7) 의장의 공약인 북부분원 신설의 중요성을 감안해 근거 규정 등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는 문경희(민·남양주2) 부의장 겸 추진위원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회의에는 도의원과 외부전문가로 이뤄진 추진위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사무소 소재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기지역 특성에 맞는 북부분원 신설을 위한 추진위 운영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며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조례안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추진위는 가칭 ‘경기도의회 청사위치 및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주요 항목별로 나눠 검토했다.

구체적으로는 ▲조례안의 입법 필요성 및 제명 ▲청사의 위치 규정 ▲청사계획 수립 및 재원확보 방안 ▲추진위 구성관련 사항 ▲추진위 자문기구 설치 ▲집행부 등 관련기관 협조사항 ▲수당지급 및 운영세칙 ▲위원회 존속기한 및 적용례 등이 다뤄졌다.

위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무소의 위치 조례를 별도로 마련하는 점을 감안해 조례상에 의회 청사 및 북부분원의 위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예산확보의 근거 등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위원회 존속기한 및 적용례’를 부칙으로 정해 이미 구성돼 활동을 시작한 추진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추진위는 이날 논의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해 내용을 보강한 뒤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해 오는 12월 회기 중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문 부의장은 “북부분원 신설 근거조례는 장현국 의장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핵심정책에 대한 법적근거인 만큼 내실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며 “추진위 위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거듭하며 분부분원 신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9월 23일 ‘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의원과 학계인사 및 변호사 등 21명의 위원을 위촉하며 북부분원 신설 준비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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