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임위 통과
  • 김정수
  • 승인 2020.10.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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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민·비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민·비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조만간 경기도의회에 독도수호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민·비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 야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의회 내 최대 21명의 도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시민단체 및 각종 유관기관과의 협력은 물론 ▲독도의 지리와 역사, 영토주권과 외교적 이슈에 대한 종합적 홍보와 교육 ▲문화재로서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문화적 자료 발굴과 보존·전시 ▲독도 인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학술연구 지원 ▲일본 경제 침탈에 대비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국제교류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 마련 ▲경기도 내 학생과 교직원들에 대한 독도교육 강화 ▲동해표기운동 캠페인 지원 등의 활동을 경기도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독도 수호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김 의원은 "비록 독도가 경기도의 행정구역이 아니더라도, 1,370만 경기도 도민은 곧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자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게 됐다" 설명했다.

또 "결의안이 통과돼 특별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하면 관련 부서인 경제실, 문화체육관광국, 평생교육국, 농정해양국, 환경국과 경기도교육청 등과 협력해 도의 정책 역량을 총 결집해 종합적인 독도수호 방안을 마련·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결의안은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특위는 총 21명 이내의 도의원으로 구성해 6개월 간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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