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시 취득세 감면 추진
[왓!조례]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시 취득세 감면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0.10.2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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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철(민.성남5)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임채철(민.성남5)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는 무주택자들의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민·성남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개정조례안'을 지난 15일부터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조례안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경우 분양금액에 제한없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감면 비율은 취득세의 50%로 규정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10년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 분양전환시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 등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큰 폭으로 오른 공공임대주택 구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임차인들은 취득세 등의 과세로 인해 추가적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난 7월 10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의 취득세 감면규정이 신설됐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혜택은 주택가액 4억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받는다.

대부분이 4억을 초과하는 경기도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살려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도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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