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가 전국에선 처음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19일 황진희(민·부천3)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을 심의, 가결했다.
조례안은 ▲학교 먹는물 관리 지원 계획 수립 ▲학교 먹는물 관리 지원 사업 ▲먹는물 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 ▲먹는물 관리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수돗물, 정수기, 냉·온수기, 저수조의 관리·검사 및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관 학교 내 먹는물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교급식과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조례의 제정 취지"라고 밝혔다.
조례가 마련되면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2천472개교 중 2천471개교에 설치된 4만565개의 정수기와 2천51개교에 설치된 1천935개의 저수조 관리의 학교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물의 공급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만을 남겨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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