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경기도교육청 기금관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원화
[왓!조례]경기도교육청 기금관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원화
  • 김정수
  • 승인 2020.10.1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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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민·군포1) 교육기획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정윤경(민·군포1) 교육기획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그동안 이원화돼 있던 경기도교육청의 기금관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원화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19일 정윤경(민·군포1) 교육기획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가결했다.

이는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원화하도록 한데 따른 것.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기금을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안정화기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으로 이원화해 관리했다. 

정의원은 "지난 6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향후 경기도교육청의 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우선 조례명을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으로 바꾸도록 규정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시 '동일 회계 연도 내 기금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융통기능'을 하는 통합 계정과 '시기별 재정 변동에 대한 자금융통 기능'인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해 운용하도록 했다.

또 통합재정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분임기금운용관 지정에 관한 사항도 담았다.

정의원은 "조례안의 개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기금의 안정적이고 통합적 운용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4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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