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조정 조례' 상임위 통과
[왓!조례] '경기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조정 조례' 상임위 통과
  • 김정수
  • 승인 2020.10.1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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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민·김포4)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민·김포4)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교육자치 강화로 발생하는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19일 이기형(민·김포4) 의원에 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가결했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시민사회가 공고화되고 1990년을 기점으로 교육자치가 강화되면서 교육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갈등으로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교육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해 사전적 갈등예방을 가능할 수 있도록 했고,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보다 전문적인 갈등 해결 방안의 통로를 열어놓았다. 

또한,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위촉 지정·활용 ▲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과 보급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와 연구 등을 통해 보다 체계화된 갈등관리 모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조례안은 ▲교육갈등의 원만한 조정과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 구성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여 당사자인 이해관계인, 소속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갈등조정협의회는 특수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갈등의 유형과 주제에 따라 도교육청 해당부서에서 협의회 운영을 주관하게 해 교육정책으로 인한 교육갈등을 동시에 소관 부서에서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원활한 교육정책 수행을 통해 도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날,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2일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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