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흉악범 재범예방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정승현 의원, 흉악범 재범예방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 김정수
  • 승인 2020.10.1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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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승현(민·안산4) 의회운영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정승현(민·안산4) 의회운영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정승현(민·안산4) 의회운영위원장이 15일 아동 성범죄자 등 흉악범 재범예방 보호수용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15일도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가결한 것.

정 위원장은 "극악무도한 아동성폭력을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흉악범 출소 후에 시설수용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보호수용법 제정이 몇 차례 시도됐지만, 번번이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의 우려와 범죄자의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번번히 반대에 부딪혀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건의안은 법제의 ▲피해자 권리 보장 미흡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 성범죄 보안처분의 효과 미미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 보장 문제 등을 고려해 심층적 재논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또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는 한 번 발생하면 회복불가능하고 그 피해기 가족과 지역사회에까지 미치는 점, 강력범죄와 성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점,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형벌과 보안처분의 병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형기를 마친 범죄자들에 대해 국가의 공권력으로 성공적인 재사회화한 후 사회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지금 안산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희생될 가능성을 열어두어도 될 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연내 보호수용법이 신속히 제정되어 흉악범의 재범도 확실히 막고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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