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기 의원, 전국 최초 낙농·육우산업 육성 지원 근거 마련
백승기 의원, 전국 최초 낙농·육우산업 육성 지원 근거 마련
  • 김정수
  • 승인 2020.10.1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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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민·안성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민·안성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민·안성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낙농·육우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이 14일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재 낙농산업은 유제품의 해외수입 등으로 자급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육우산업은 국내산 소고기로서의 안정성과 높은 품질, 한우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 기피 및 소비자 선호가 낮아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백 의원은 “우유와 유제품, 소고기가 이미 도민식생활의 필수식품으로 정착한 만큼 어떠한 경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안정된 생산기반 유지가 절실하다"며 "지속적인 경기도 낙농·육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낙농·육우산업에 관한 지원 조례가 마련되기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의 낙농·육우산업 육성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해 백승기 의원이 직접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원 사항을 반영한 도민 참여형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경기도 낙농·육우산업 육성 및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주체별 역할 ▲재정 지원 ▲생산 기반 조성 ▲품질의 개선 ▲경기도 육우 브랜드 조성 사업 지원 ▲경기도 낙농지원센터 설치 ▲경기도 낙농·육우산업 육성 정책 위원회 구성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낙농·육우산업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육성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 의원은 “앞으로도 내실 있는 경기도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고, 낙농·육우농가 관계자를 포함한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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