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道의회 향토기업 육성 추진
[왓!조례] 道의회 향토기업 육성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0.09.27 2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민·비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민·비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향토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23일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민·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향토기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김 의원은 "향토기업은 향토성과 역사성을 간직하며 오랜 시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향토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향토기업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향토기업을 육성해 지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향토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지원 시책 개발과 시행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했고, 이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향토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시책 개발과 재원확보 ▲통계조사와 관리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향토기업 지원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향토기업 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했는데, ▲향토기업 기본계획 수립 변경 ▲향토기업 인증과 취소 심의 ▲향토기업 육성 지원 시책 수립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기업이 향토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선  향토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받는데, 향토기업 가치를 상실하거나 전업, 폐업, 부도, 이전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도지사는 향토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선 예산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나 특례보증, 신기술 연구개발이나 상용화 비용 일부,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홍보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예산지원은 3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기업 재인증을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했다"며 "앞으로 향토기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도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