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시 의원,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 조례 개정 추진
정희시 의원,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 조례 개정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0.09.2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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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희시(민·군포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정희시(민·군포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정희시(민·군포2) 의원은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청 평화협력과 공무원들과 국제적 권위의 '경기도DMZ평화상(가칭)' 시상을 위한 시상금 근거규정 마련과 주요사항 반영을 위한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공무원들은 “현행 조례에 부상지급 근거 부재로 형식상의 평화대상 운영만 가능해 평화의 상징인 DMZ의 가치를 담은 포상 조례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국제규모의 경기도 DMZ평화상(가칭) 시상을 위한 현행 조례의 주요내용을 일부개정 해야 한다고 전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경기도 평화대상’에서 ‘DMZ평화상’으로 조례명칭 개정, ‘DMZ평화상’ 수상 시기를 9월 19일 격년제로 변경, 수상자에게는 시상금 등 부상 규정 신설과 함께 평화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수상 취소 및 위탁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한반도 평화는 우리민족의 미래와 대한민국 국가이익의 전제 조건“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국제적인 호응과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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