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 아닌 야영시설도 설치 가능해져…규제개선 16건 수용
천막 아닌 야영시설도 설치 가능해져…규제개선 16건 수용
  • 김정혁
  • 승인 2020.09.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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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뉴스10DB
경기도청./뉴스10DB

그동안 천막 소재의 야영시설만 캠핑장에 설치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합성수지 재질로 제작된 돔 텐트 등 소재 종류에 상관없이 다양한 야영시설을 설치 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지역 역점사업 분야 99건, 기업·소상공인 영업애로 분야 71건 등 모두 170건의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한 결과 지역 역점사업 분야 13건, 기업·소상공인 영업애로 분야 3건 등 총 16건이 수용됐다고 23일 밝혔다.

‘야영장 야영시설의 주재료를 천막으로 한정하는 규정 삭제’ 건은 기업 및 소상공인 영업애로 분야 중 수용된 사례다. 

도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글램핑 시설이 등장하고 있는데도 현행 관광진흥법이 야영시설 소재를 천막으로 한정해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장진입을 규제한다며 개선을 건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신소재 야영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올 하반기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시․도지사만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도 개선된다. 

도는 신성장산업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군수의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일부 수용해 시․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 지정 신청 시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의료기관 멸균․분쇄시설 허용 ▲자연재해대책법 상 재해영향평가 대상 구체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제시 기간 명확화 ▲카페인 제거한 홍차에 ‘decaffeinated(탈 카페인 제품)’ 기재 허용 ▲센서형 조광제어 신호등 규격 신설 등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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