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근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 논의
김경근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 논의
  • 김정수
  • 승인 2020.09.15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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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근(민·남양주6)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경근(민·남양주6)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경근(민·남양주6)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담당자들과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에 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언어순화운동'이란 비속한 말과 규범에 어긋난 말을 고운 말과 올바른 말로 바로잡고 외래어를 가능한 한 토박이말로 바꾸어 쓰는 활동을 말한다.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초·중·고등학생 중 약 6만명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으며, 물리적 폭력 보다는 언어폭력 등 정서적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청소년들이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사용하는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교육하고, 언어순화운동을 권장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면서 “대중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그 시대의 정신이 담긴다. 사회구성원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욕설이나 비속어를 순화시켜 학생들을 올바른 인격체로 키워내기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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