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생애 최초 '분양전환 임대주택' 취득세 50%감면 건의
도의회, 생애 최초 '분양전환 임대주택' 취득세 50%감면 건의
  • 김정수
  • 승인 2020.09.0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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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락용(민·성남6)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권락용(민·성남6)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차인이 생애 첫 주택으로 구매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권락용(민·성남6) 의원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시 취득세 감면 촉구 건의안'을 안전행정위원회가 심의, 가결한 것.

이는 전국 최초로, 중앙정부가 지난 7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생애 첫 주택 마련 시 취득세 감면 개선안'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앞둔 임차인들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정책 건의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개선안은 연령·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을 골자로 하며, ▲취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 대상 확대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 ▲1.5억 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의 경우, 대부분의 주택이 분양가액의 요건을 넘어 실질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공정한 주거정책이 아니다’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권락용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해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한 경우에도 취득세 50% 감면대상 범주에 포함시켜, 주거정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권락용 의원은 "경기도내 성남 판교, 수원 광교 등 공공임대주택 상당수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어 도민들의 내 집 마련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목표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 경감인 만큼,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통해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한 경우에도 반드시 취득세 50%를 감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 후 중앙정부에서 조속히 추진돼야 경기도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혜택을 입는 만큼, 빠르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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