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면접수당’ 하반기 접수 시작…근로시기준시간 등 완화
‘청년면접수당’ 하반기 접수 시작…근로시기준시간 등 완화
  • 김정혁
  • 승인 2020.09.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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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면접수당 하반기 접수 포스터./사진=경기도
청년면접수당 하반기 접수 포스터./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면접수당’ 하반기 신청접수가 9월 14일부터 시작된다.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면접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에게 최대 21만원(면접 1회당 3만5천원, 최대6회)의 면접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의 상황을 고려해 상반기 신청 조건이었던 근로 기준 시간(주 30시간)을 없앴다. 

또한 채용공고문 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등 더 완화된 지원 조건을 마련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 중인 만 18세 ~ 만 39세 ▲취업 면접에 응시한(지방․해외사업장 포함, 현재 취업여부 무관) 경기도 청년이다.

단 완화된 기준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타 지원금 중복수급자(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 신청 모집은 1차 상반기에 이어 총 세 번 진행된다. 

2차 신청은 9월 14일 오전 9시부터 10월 16일 오후 6시까지, 3차 신청은 11월 2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 4차 신청은 12월 14일 오전 9시부터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 ‘잡아바’(http://thankyou.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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