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발표한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사이트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포털사이트에 이들 사이트의 정보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도가 지난달 27일 브리핑을 통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허위 매물로 드러난데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사이트들은 이미 판매가 완료된 매물을 내리지 않거나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 복사해 올려놓는 등 있지도 않은 매물을 허위로 게시했다.
이 밖에도 판매가액을 낮추거나 주행거리를 속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허위매물을 게시하거나 부당한 광고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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