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자 무더기 적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자 무더기 적발
  • 김정수
  • 승인 2020.08.0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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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하는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사진=경기도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하는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사진=경기도

급매로 시세보다 싸게 나온 정상매물을 실거주자들이 담합해 허위매물로 신고해 정상적 중개행위를 방해하거나, 자격증도 없이 중개행위를 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자 80명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 집값담합 범죄혐의가 확인된 11명 모두를 형사입건했고, 또 도민제보와 시군의 수사의뢰된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무자격 무등록 중개행위자 69명 중 53명은 검찰송치하고 16명은 형사입건했다.

그동안 처벌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집값담합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월 21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1명 ▲다자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 22명 ▲권리확보서류를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 12명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35명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300여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오픈채팅방 ‘○○시 지역 실거주자 모임’에서는 12곳의 중개업소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한 정상매물 46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매물 신고를 하며 담합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방해했다.

○○시 지역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친목회를 구성하고 신규 회원가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소속회원에게만 중개대상물을 공유하고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해 비회원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했다.

그런가하면 아파트 청약 브로커 A씨는 다른 브로커 B씨로부터 4자녀를 둔 C씨를 소개받아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등 청약신청 관련서류 일체를 건네받고 B씨에게 소개비용 1천만원을, 청약통장 매도인 B씨에게 5천500만원의 대가를 준 뒤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부정당첨돼 분양권을 불법전매해 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밖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D씨는 지방에서 직장을 다니는 자격증 보유 E씨와 공모해 중개업을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화성시에 E씨를 대표 공인중개사로 사무소를 개설·등록한 뒤 자신이 대표 직함 명함을 만들어 사무소에 상주하며 중개대상물 설명, 계약서 작성 등 모든 중개 업무를 수행했으며 E씨는 계약이 체결되면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 날인만 하면서 중개보수를 나눠가졌다.

김 단장은 “최근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수사를 마무리하고,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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