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문화다양성 조례 놓고 찬반 논란
[왓!조례]문화다양성 조례 놓고 찬반 논란
  • 김정수
  • 승인 2020.08.02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김달수(민·고양10)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김달수(민·고양10)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입법예고한 경기도문화다양성 보호·증진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6월 24일 김달수(민·고양10)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김 의원은 "세계화, 다문화에 접어든 현 사회의 변화에 맞춰 ‘경기도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와 운영, 문화소통센터 설치, 문화다양성의 날 지정 등, 문화다양성 정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사회구성원의 권리 책무를 규정한 조항을 새로 마련했는데, 모든 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문화적 관용을 갖는 노력을 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가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공무원, 교사, 청소년, 그밖의 문화다양성 교육 필요 대상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해야하는데, ▲문화다양성 조략과 법규·정책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 ▲문화적 관용과 다양성 가치 실천 방법 ▲사회·경제·정치적 차이에 따른 특성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조례 개정안은 특히, 문화다양성위원회를 설치 구성하도록 했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했다. 

위원회는 도의원 2명,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여성가족국장, 도 거주 외국인·새터민·고려인·다문화가족 중 5명 이내, 문화다양성 전문가 등으로 꾸리도록 했다. 

여기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관련 기관이나 단체,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조례개정안은 또 기존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를 2년단위로 구체화했고, 문화소통센터 설치와 문화다양성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도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

문화다양성이 왜 필요하냐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도민 A씨는 "문화다양성이 굳이 있어야 하냐"며 "조례 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부 개정도 문제지만, 아예 조례를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B씨아 C씨는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 조례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혔고, D씨는 "우리 문화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폐기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가 조례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적잖은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