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위험물취급관리 위반시 즉시 과태료 추진
[왓!조례] 위험물취급관리 위반시 즉시 과태료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0.07.2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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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갑철(민·부천8)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최갑철(민·부천8)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위험물 취급관리 위반이 적발할 경우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갑철(민·부천8)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지속적인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시 벌칙을 상향해 위험을 유지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최 의원은 "법에 따라 소량의 소량 위험물 취급관리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다른 시도와 같이 경기도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조례는 필요에 따라 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정한 제15조를 개정해 소량 위험물을 유지·관리 하지 못한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별도의  시정보완명령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소량 위험물도 유지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각종 화재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며 "위반 즉시 과태료 처분을 통해 소량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가 위험물 취급관리 위반이 적발할 경우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갑철(민·부천8)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지속적인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시 벌칙을 상향해 위험을 유지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최 의원은 "법에 따라 소량의 소량 위험물 취급관리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다른 시도와 같이 경기도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조례는 필요에 따라 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정한 제15조를 개정해 소량 위험물을 유지·관리 하지 못한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별도의  시정보완명령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소량 위험물도 유지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각종 화재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며 "위반 즉시 과태료 처분을 통해 소량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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