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도의회,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 추진
[왓!조례] 도의회,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0.07.28 2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강태형(민·안산6)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강태형(민·안산6)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제2의 고 최숙현 선수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운동선수의 성폭력 등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가 지난 27일 체육계 (성)폭력 등 가혹행위를 근절을 위해 강태형(민·안산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을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 것. 

조례안은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스포츠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스포츠인권헌장 제정과 선포 ▲스포츠 인권 교육 ▲신고와 상담시설 설치·운영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지사는 체육인이 참여하는 스포츠인권 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스포츠인권보장에 대한 ▲기본이념 ▲향상시책 ▲스포츠 폭력과 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 ▲스포츠 폭력과 성폭력 실태조사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

기본계획은 도지사가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고,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실태조사를 벌여 결과를 다음해에 반영해야 한다.

스포츠인권 가치 구현과 지속 가능한 보장을 위해 '경기도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해 선포할 수 있고,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의무화했다. 

특히, 스포츠인권의 향상과 가혹행위로부터 운동선수들의 보호를 위해 경기도·경기도체육회·운동선수·전문가 등으로 '경기도 스포츠 혁신 자문단'을 구성토록 강제한 것이 특징이다.

강 의원은 "최근 운동선수들에 대한 성폭력, 폭행 등 부당한 행위는 최근에서야 불거진 것이지 사실 오래전부터 체육계에서 자행되고 있던 것"이라며 "이는 성적지향의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라 보며 운동선수의 인권보호 측면으로 접근해 건전하고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