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 전문성 강화
[왓!조례]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 전문성 강화
  • 김정수
  • 승인 2020.07.27 2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김미숙(민·군포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미숙(민·군포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

조례안은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과 목표는 국제사회의 기준과 지향에 비해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해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개정안은 경기도의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규정을 신철해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한 점진적 발전을 꾀하는데 목적을 뒀다. 

조례 개정안은 도지사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한 2030지속가능개발의제 달성에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또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등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 투명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무엇보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평가를 위해 심의·자문기구인 국제개발협력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국제개발협력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해 모두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경기도 해당업무 실국장이 맡도록 했다. 

위원들은 국제개발협력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거나 관련단체가 추천한 인물, 경기도의원 등으로, 임기는 2년으로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준을 확대했다"며 "특히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심의자문할 수 있는 기구를 두도록해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