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모범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 추진
[왓!조례]모범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0.07.08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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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창열(민·구리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임창열(민·구리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모범 의용소방대원 자녀의 수업료와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학금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임창열(민·구리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소방재난업무 수행에 공로가 크거나 모범 의용소방대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가운데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재학 중인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내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확대로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수업료 부담이 줄어드는 상황.

반면, 대학생 자녀는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등록금 부담이 커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이 모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대학생 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것.

조례 개정안은 제21조의 장학금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장학금 지원 금액은 경기도 학교 수업료와 장학금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연간 고등학교 수업료의 120%이내로 했다. 

또 지급대상 범위도 '특수학교'를 '특수학교와 각종 학교'로 확대하고, 지급인원도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중 1명'에서 '입학이나 재학 중인 자녀'로 넓혔다. 

임 의원은 "현행 조례는 장학금 지급 세부사항을 '경기도 청소년 보호육성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지급기준과 지급절차를 경기도지사가 따로 정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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