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사회적협동조합 부동산 취득세 50%감면 추진
[왓!조례] 사회적협동조합 부동산 취득세 50%감면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0.07.0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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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민·양평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영주(무·양평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사회적협동조합의 부동산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이영주(무·양평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개정안'을 7일부터 열리는 제345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조례 개정안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이끌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회복, 사회통합과 사회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의 실현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회적협동조합이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감면 비율은 부동산 취득세의 50%를 한시적으로 경감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세 감면 조례에 없는 조항을 신설해 마련했다. 

조례 개정안은 제16조의 3을 신설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50%를 감면하도록 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인가 취소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1년 넘게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직접 사용 2년 안에 매각이나 증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선 감면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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