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지구단위구역에 공공임대주택·기숙사 공급 확대 근거 마련
[왓!조례] 지구단위구역에 공공임대주택·기숙사 공급 확대 근거 마련
  • 김정수
  • 승인 2020.07.0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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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성훈(민·남양주4)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박성훈(민·남양주4)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앞으로 경기도내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과 용적율 완화 대상이 공공시설과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으로 확대된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성훈(민·남양주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제344회 정례회를 통과한 것.
 
조례는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용적률과 높이제한 완화 대상을 현행 ‘학교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에서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회의록 공개방법도 확대됐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면 현재는 열람만 가능했으나 이를 '열람 또는 사본'으로 확대했다. 

특히 각 계획의 입안 주체와 검토의뢰 주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을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도지사가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기획·지도와 조사·연구로 규정해 기획단의 기능을 명확히 했다.
 
여기에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경미한 변경은 ▲시설면적의 50%미만 ▲건축물 용적률의 50%미만 ▲건축물 높이의 50%미만 등으로 구체화했다. 

박 의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 등의 공급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여기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 확대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위원회의 투명성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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