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 '청소년의 날' 제정…광역 최초
[왓!조례] 경기도 '청소년의 날' 제정…광역 최초
  • 김정수
  • 승인 2020.07.02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정대운(민·광명2) 기획재정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정대운(민·광명2) 기획재정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5월 24일을 '경기도 청소년의날'로 지정·운영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대운(민·광명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은 광역단체 가운데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조례안에는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인 9세부터 24세까지를 의미하는 9월 24일을 경기도 청소년의 날로 지정·운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5월이 청소년의 달인 만큼 이달에 하루를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5월 24일로 수정했다. 

정 의원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에는 청소년의 날을 전후해 1주일의 기간 동안 도내 청소년에게 도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입장료와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15일 조례 공포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받아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공공시설의 입장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당초 경기도 청소년의 날을 9월 24일로 한 데에는 각종 기념일이 많은 5월에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면 이를 기념하는 행사의 의미가 약해지고 참여가 낮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면서 "청소년의 날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순종 경기대 휴먼서비스학과 교수는 "이번 조례는 도 차원에서 경기도의 날을 지정한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당초 지정했던 9월 24일로 청소년의 날이 지정되었다면, 경기도만의 독자적이고 특색 있는 기념일이 되었을 텐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 "각종 기념일이 많은 5월이더라도, 경기도 청소년의 날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