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정신질환 초기 대응과 치료로 사회복귀 도와야"
[왓!조례] "정신질환 초기 대응과 치료로 사회복귀 도와야"
  • 김정수
  • 승인 2020.06.2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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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태희(민·양주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박태희(민·양주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정신질환 초기에 대응·치료와 사회복귀를 연결시키는 공적의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조례'를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박태희(민·양주1)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조례는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제정됐다.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조례'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 대응,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상호 연계지원 등을 통한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하고 있다.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 설치 ▲경기도 상설 위기대응협의체 구성 ▲정신질환자를 위한 쉼터 설치와 운영 ▲정신건강 지원체계와 매뉴얼 작성 ▲인권보호 지원사업 ▲지원활동가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제정 과정에서 정신질환자 가족과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수차례 정담회를 가졌고,  정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 의원은“정신질환 초기에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회복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런 만큼 정신건강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역공동체가 통합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기도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가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돼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도민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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