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 연 1%, 300만원까지 대출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 연 1%, 300만원까지 대출
  • 김정수
  • 승인 2020.06.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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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뉴스10DB
경기도청./뉴스10DB

 

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 연 1% 이자율에 300만원까지 대출해주기로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 접수를 오는 7월 15일부터 시작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1% 이자 5년 만기로 50만 원을 무심사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심사를 거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2차 접수에는 기존 대출체계에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신설했다.

신설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올해 7월 1일 이전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만 19세 이하 경기도민이 대상이다.

피해사실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3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아울러 도는 악질 고리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검찰에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연 1% 이자, 50만원 무심사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심사를 거칠 경우 3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무심사대출(50만원) 및 심사대출(300만원 한도)은 7월 15일부터 주소지 관할 시군별 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대출은 구체적 상담과 서류제출이 필요하며, 대출금액은 심사를 통해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 결정된다.

대출 신청 방법 및 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1800-9198) 및 경기복지플랫폼(ggwf.or.kr) 내 ‘극저신용대출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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