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법률지원 조례' 의결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법률지원 조례' 의결
  • 김정수
  • 승인 2020.06.2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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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영호(민·용인6)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유영호(민·용인6)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법률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도의회는 24일 제344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유영호(민·용인6)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모빚 대물림 법률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내용을 담은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를 함께 통과했다.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에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개정안'에는 경기도내 거주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관련 조례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등에 대해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지원할 수 있으며, 미성년후견인 선임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유 의원은 "부모의 사망에 따른 재산, 부채 등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며 "아동·청소년의 경우 법률지식 부족으로 상속채무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법률 지원도 중요하지만 법률지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 발굴을 기초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은 당초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으로 발의됐으나,  조례명에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표현보다는 ‘법률지원’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 조례명을 수정, 12일 해당 상임위에서 수정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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