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도의원, 경기도내 성별임금격차 해결책 마련 촉구
이혜원 도의원, 경기도내 성별임금격차 해결책 마련 촉구
  • 김정수
  • 승인 2020.06.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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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혜원(정·비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혜원(정·비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혜원(정·비례) 의원이 23일 경기도 산하기관의 성별 임금격차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제34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도내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가 41%에 달한다며 이를 해소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족연구원이 낸 성별임금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남성의 평균임금은 월 282만원인에 비해 여성 평균임금은 월 166만원으로, 격차가 41.1%로 조사됐다. 

이는 OECD 임금 격차 평균인 15.3%의 2배를 넘는 수준이고, 전국 임금격차 평균 36.6%보다도 차이 크다. 

또 도내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보다 낮은 저임금 노동자 103만9천명 가운데 64.3%인 66만9,093명이 여성이다. 

문제는 경기도가 그동안 임금격차 실태를 조사한 적이 없다는 것.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논란이 있었다”면서 “2018년 기준 전체 여성 취업자 900만 명 중 46.5%인 532만 명이 산업분류상, 최저임금 미만율이 20% 이상인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경기도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성별 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합리한 임금 격차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 격차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성별 임금 격차 개선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보다는, 최저임금 수준을 점차 높이고 임금의 준수율을 제고하도록 해 도민의 삶을 위한 공정함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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