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수원시의회, 아동빈곤 퇴치 조례 제정 추진
[왓!조례]수원시의회, 아동빈곤 퇴치 조례 제정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0.06.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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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이혜련(미래통합당, 매교·매산·고등·화서동) 의원./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이혜련(미래통합당, 매교·매산·고등·화서동) 의원./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가 아동빈곤 퇴치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시의회는 17일 이혜련(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동의 빈곤예방과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의원은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해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수원시장이 빈곤아동의 안전·건강·복지를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아동의 빈곤 예방·지원을 위해 ▲조사·연구 ▲복지·교육·문화지원 ▲상담·자립지원 사업 등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원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도 구성해 ▲빈곤아동정책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정책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아이들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차별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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