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대한민국 희망' 지방분권 실현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대한민국 희망' 지방분권 실현 토론회 개최
  • 김정수
  • 승인 2020.06.1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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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다음달 중 국회 제출
국회 통과 위해 자치단체의 힘 모아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회 대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회 대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다음달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경기도의회가 16일 오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회 대토론회' 장을 마련했다. 

1부 주제발표와 2부 토론으로 나눠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한치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김순은 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자치분권 종합계획 공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재정분권 추진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 등을 성과로 설명하고, 21대 국회에서 주민주권 구현과 재정분권의 강력 추진을 위해 법률 제・개정을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은 주민주권을 기본인 만큼 지역주민이 가진 권리가 주민의 가장 가까운 정부인 지역공동체, 시·군에 내려져야 한다"며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지방자치가 한층 나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치흠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재입법 추진상황과 다음달 중 국회 제출 일정을 설명했다. 

한 과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후 다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상태"라며 "다음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전문인력 지원과 인사권 독립을 포함한 지방의회의 운영자율성 강화, 그리고 주민조례발안제와 주민투표·주민소환을 담은 주민주권 실현 방안 등이 담겼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선 지방자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단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아쉽다"며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고 연대해 반드시 개정안 국회 통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대학교 교수인 정정화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초광역정부의 출범 ▲지방 거점도시의 육성 ▲읍면자치의 부활 ▲준자치단체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송한준(민·안산1) 경기도의회 의장은 "그간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에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숙원사업인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영하여, 최소한의 참석인원으로 개최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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