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예결위, 16일부터 결산검사와 교육청 2차 추경 심사
道의회 예결위, 16일부터 결산검사와 교육청 2차 추경 심사
  • 김정수
  • 승인 2020.06.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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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준모(민·안산5) 부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준모(민·안산5) 부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고(故) 서형열 위원장의 별세에 따라 직무대행체제로 전환하고, 16일부터 4일 동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19년도 결산 승인과 도교육청의 2차 추경예산안을 심사에 돌입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장직 직무대행은 성준모(민·안산5)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이에 따라 성 부위원장은 "당초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심의해 그 결과를 장래의 예산과정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할 것"이라며 결산심사 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이번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는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집행실적 ▲집행부진 사유 ▲성과목표 설정과 달성도 ▲성인지사업의 적합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또 ▲세수추계와 채권·채무관리의 적정성 ▲예산의 전용·이월·결손처분·예비비 지출 등 예산관리 업무 등을 집행부 재량 범위 내에서 적합게 이뤄졌는지도 꼼꼼히 되짚어 볼 계획이다.

아울러, 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자율경영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도 재원을 줄이고 자체수입을 늘려 운영하는 방안 ▲예산 이월과 미집행율이 높은 기관에 대한 자구책 강구 등에 대해서도 이번 결산심사에 심도 있게 다룬다.

마지막날인 19일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7,708억 원 증액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함에 따라, 세입의 적정성, 신규사업의 타당성, 연도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가 심도 있게 진행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이 적합하게 잘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어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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