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16일 자치분권 대토론회 개최…작년 이어 두번째
道의회, 16일 자치분권 대토론회 개최…작년 이어 두번째
  • 김정수
  • 승인 2020.06.1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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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지난해 5월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5월 14일 '자치분권의 열쇠는 지방자치법 개정입니다'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가진데 이어 두번째다.

토론회는 16일 오후 2시에 개최되며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한다.

1부에는 개회와 인사, 축사가 이뤄지며 2부에는 토론회가 본격화한다.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인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제21대 국회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를, 류임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김정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 단장, 정정화 전 한국지방자치 학회장과 언론인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친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공론화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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