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대북전단 살포금지 법 제정 촉구
도의회, 대북전단 살포금지 법 제정 촉구
  • 김정수
  • 승인 2020.06.1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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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대북전단 살포금지 법률 제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2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가결한 것.

기획위는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을 유발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다"며 "통일부가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려 하지만, 법 적용 정당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대북전단 등 살포 금지법’을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획위의 설명이다. 

유상호(민·연천) 의원은 "실제로 지난 2014년 10월 10일 접경지역인 연천군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지역경제가 초토화되는 일들이 발생했다"며 "중앙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며, 국가차원에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전단지 배포금지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현(민·안산4) 의원은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유발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평화를 해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법률로 규제해야 한다"며 "남북 간 대화가 진전되고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운(민·광명4) 위원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률 제정이 수차례에 걸쳐 시도했으나, 아직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첫 번째 임무이며,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건의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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