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생계형 체납자 524명 체납액 결손처분
경기도, 전국 최초 생계형 체납자 524명 체납액 결손처분
  • 김정수
  • 승인 2020.06.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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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식./사진=경기도
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식./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524명의 체납세금 18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방세 표준정보 시스템과 경기도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체납자 100만223명을 조사해 이중 징수불능 524명을 선정한 바 있다.

일선 시·군에서 자체 결정에 따라 결손을 처리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체납자를 파악하고 심의위원회까지 열어 결손처분 대상자를 심의한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에 주소지를 둔 68세 A씨는 사업 부도 후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경기도가 전국 재산을 조회한 결과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취득세 등 4건의 체납액 1천만원을 결손 처분했다.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49세 B씨는 배우자가 사망한 후 홀로 미용실을 운영하며 두 자녀와 살아가고 있었다. 

도 조사 결과 미용실 임대보증금 500만원 외에 재산이 없었고 미용실 운영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18년 지방소득세 등 3건의 체납액 3천600만원을 결손 처분했다.

도는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우선 결손 처분하되, 연 2회 이상 재산조회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고의재산은닉을 통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엄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들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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