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도의회 플랫폼 노동자 지원 근거 마련 
[왓!조례] 도의회 플랫폼 노동자 지원 근거 마련 
  • 김정수
  • 승인 2020.05.2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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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관열(민·광주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박관열(민·광주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오토바이 배달서비스 등 플랫폼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에 나섰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찾고 고객을 만나는 형태의 새로운 노동으로, 택시기사와 배달원 뿐만 아니라 가사도우미나 식당 점원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장시간·저임금 경쟁을 부추기고 사업주의 책임을 은폐해 노동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근로의 유연성과 근로시간이 선택적이나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관열(민·광주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기본소득 조례안'과 경제노동위원회 이영주(무·양평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박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이나 용역으로 지급할 수 있다. 

기본소득 지급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급을 결정하도록 했다. 

지급신청은 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플랫폼 노동자는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군의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한 경우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위임받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수령거부 ▲부정수급 등이 확인된 경우 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고, 지체없이 환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례안은 도지사는 매년 대상자 만족도 조사 등 정책효과에 대해 평가해 다음 해 사업에 반영하도록 했다. 

경기도의회 이영주(민·양평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영주(민·양평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앞서 지난 25일 입법예고한 경제노동위원회 이영주(무·양평1) 의원의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은 ▲경기도내 플랫폼 노동자 지원 전담부서의 설치 ▲지원정책 마련 ▲실태조사 실시 ▲모범거래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는 일반적인 노동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특정 서비스 공급자로 간주되는 등 정의상 어려움이 있어 기존의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경기도 차원의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마련해 불완전한 사회보장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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