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도의원,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보호 조례 추진
김영준 도의원,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보호 조례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0.05.2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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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준(민·광명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영준(민·광명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영준(민·광명1) 의원이 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공동주택 근무 노동자들에 대한 입주민 갑질 금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7일 김 의원이 광명상담소에서 마련한 이 자리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선미 경기도회 회장, 박은숙 광명지부장이 함께 했다. 

얼마 전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갑질을 못 견딘 경비원이 운명을 달리 한 사건을 비롯해, 최근 경기도 부천의 모아파트 관리소장도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져 갈수록 도를 넘는 입주민의 갑질을 방지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서울 강북구와 고양시에서도 공동주택 경비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 인권 증진방안 등이 담긴 종합대책 및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 사용자의 범위를 입주민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 ▲경비원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근로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인권조례 제정 추진 ▲피해 발생시 권리구제 방안과 지원대책 등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 노령의 취약계층인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도의회 대표의원실과 상의해 위원회안나 의원발의를 통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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