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도의회, 학교숲 조성 활성화 추진
[왓!조례] 도의회, 학교숲 조성 활성화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0.05.2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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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 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조광희 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각급 학교마다 학교숲 조성을 활성화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조광희(민·안양5)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활성화 조례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조 의원은 "학교숲 조성과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 생태공간 조성을 통해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을 높이고 정서를 기르고 닦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적용대상을 경기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은 모든 초중고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감은 학교 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학교숲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도내 학교숲 조성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학교숲에 적합한 수종과 시설물의 선정·조성 ▲학교숲의 전문적 유지관리 ▲학교숲 활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포함해야 한다.

학교숲 조성 기준은 ▲자연 생태적 특성에 맞도록 자연성을 확보하고 ▲조성 목적과 학교환경, 교육 활용 여건에 적합토록 기능성을 실현해야 한다.

또 ▲향토 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한 수종을 선정해 교육적 활용에 우선 연계하고 ▲체육공간과 쉼터 산책로 등 다양한 기능의 다목적 공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특히 ▲실내 조경이나 벽면 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을 확대하고 ▲조성과 관리, 교육활동에 안전성을 확보해 조성해야 한다.

이같이 꾸며진 학교숲의 유지관리는 학교장이 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조례안은 학교숲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활성화 추진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교육감이 학교숲관련 학식가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거나 소속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했다. 

위원장은 회의 소집은 물론 회의를 주관하는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개의할 있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심의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교숲 조성과 유지관리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ㅎ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 의원은 "학교숲이 지역주민에게 친환경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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