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경기도,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 김정수
  • 승인 2020.05.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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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뉴스10DB
경기도청./뉴스10DB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경기도가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 동안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하고, 단란주점과 코인노래방을 추가했다.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다음달 7일 자정까지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에 신규로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65곳이 추가돼 총 8,363곳이 됐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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