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도의회, 어린이 통학로에 바닥신호등 설치 추진
[왓!조례]도의회, 어린이 통학로에 바닥신호등 설치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0.05.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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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일(민·하남1) 의원,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김진일(민·하남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진일(민·하남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해 바닥신호등이나 엘로우 카펫 설치를 확대하는 조례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진일(민·하남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안을 일부 개정했는데,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로에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가능한 안전시설에 대해 규정했다. 

지원가능한 안전시설은 ▲관련법에 규정한 안전표지 ▲바닥신호등 ▲옐로우 카펫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차량속도 저감유도 장치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와 도로 부속물 등이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의 시장이나 군수는 안전시설을 설치했거나 설치하려 할 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이 반영해 관리해야 한다.

김 의원은 “기존의 포괄적으로 규정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설치 지원가능한 보행안전 시설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며 "구체적인 시설 정립을 통해 도내 어린이 교통안전이 필요한 장소에 다양한 안전시설들이 설치돼 보다 안전한 어린이 보행안전 환경이 조성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6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며, 제344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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