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도의회, 수돗물 효과적 절약설비 설치 촉진
[왓!조례]도의회, 수돗물 효과적 절약설비 설치 촉진
  • 김정수
  • 승인 2020.05.2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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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민·고양5)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민·고양5)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수돗물의 효과적 절약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민·고양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원 의원은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제인구행동단체가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0년 이미 물부족 국가로 분류됐다.

세계 1인당 평균 연간 물사용 가능량은 3만 3천톤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천톤 미만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도지사가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시설 설치 촉진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조례안은 도지사가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방안으로 '물수요관리 목표제'를 도입, 추진하도록 정했다. 

 '물수요관리 목표제'는 시군별로 1인당 적정 물 사용량을 고려해 물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도지사는 물수요관리 목표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조례안은 도지시가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건축물과 시설에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지사가 물절약을 위해 ▲정기적·전문적 교육체계 개발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그 밖의 각종 시책 등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원 의원은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라며 "이같은 물부족 극복을 위해 도지사가 수돗물을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도록 물절약 전문업 이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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