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도의회, 택시요금 전액관리제 감독 강화
[왓!조례]도의회, 택시요금 전액관리제 감독 강화
  • 김정수
  • 승인 2020.05.2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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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민.파주3)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김경일(민.파주3)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올해부터 시행한 택시노동자의 완전월급제인 '택시요금 전액관리제'에 대한 경기도의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도의회는 20일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경일(민·파주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 의원은 “올해부터 택시기사의 완전월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빈틈을 이용해 여전히 사납금을 받고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다”며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런 업체들을 경기도가 감독해 택시기사의 완전월급제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설명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기준금액을 정하지 않고 전액을 수납해 운수종사자에게 매월 고정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수납하는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어 업계에서는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개정안은 택시 기사의 전액관리제를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경기도의 감독 기능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개정안은 도지사가 재정지원과 처우개선 지원이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와 운송사업자의 여객자동차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또 경영과 서비스를 평가해 재정을 지원할 때 노동 관련법규 위반 사항이 있는 업체는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법규위반 단속을 위해 근로감독관을 합동단속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44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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