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 추진
[왓!조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0.05.18 2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강태형(민·안산6)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강태형(민·안산6)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매년 4월 16일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태형(민·안산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18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매년 4월 16일을 '경기도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해, 경기도가 희생자 추모 등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은 '세월호 참사'를 지난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 등에 대한 의식함양을 위해 4.16세월호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지사는 추모의 날을 맞아 ▲추모의 날 행사 ▲희생자 추모 공간 조성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사 전부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강태형 의원은 "4.16세월호 희생자 추모의날을 통해 경기도민에게 안전과 생명에 대한 인식을 높여 사람중심의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속해서 다양한 추모 행사와 사업, 부대시설 건립 등이 추진될 텐데 경기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9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