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공공 시설·건축물 건립비 공개대상 축소 논란
[왓!조례] 공공 시설·건축물 건립비 공개대상 축소 논란
  • 김정수
  • 승인 2020.05.1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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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가 공공시설이나 공공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도로포장이나 보도블록, 맨홀, 하수관 등의 공사 비용을 공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진택(민·화성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 조례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내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 명기 업무에 대해 행정력 낭비 예방과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은 설치비용 명기 시 시설물별로 명기하되, 개별 설치가 비효율적인 경우 전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명기해야하는 사항도 추가 규정했다.  

특히 기존 공공시설물의 교체 및 대체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했다. 

문제는 조례 개정안이 도로포장이나 보도블록, 맨홀, 하수관 등의 공사 비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이유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인데, 도로포장 등이 공공시설이나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로포장이나 보도블록, 맨홀이나 하수관은 민간이 설치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분야로 공공재이자 공공시설물이다. 

조례개정안은 이같은 공공시설을 공공시설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례개정안은 기존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기준을 공공시설물과 공공건축물로 바꾼 뒤,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과 문화·체육시설, 그리고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로 한정했다.  

▲공공청사 ▲도로·교량·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도로·교통시설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취수장·정수장·하수종말처리장 등 상·하수도시설 ▲공공도서관·공연장·전시장·체육관·문화센터 등 문화·체육시설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 등만이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도로포장, 보도블록, 맨홀, 하수관은 공공시설에서 제외하면서 공사비 공개대상에서도 제외시킨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공시설재를 공공시설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해석의 오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로포장이나 보도블록은 도로시설의 일종이고, 하수관은 상·하수도 시설의 일부다"라며 "이를 공공시설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공공시설물의 해석을 잘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 개정안은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4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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