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도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 추진
김경호 도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0.05.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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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호(민·가평)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경호(민·가평)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 마련에 나섰다. 

조례는 김경호(민·가평) 의원이 제정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가평상담소에서 중소기업 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가평펜션사업자협동조합, 북면펜션협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의 조직화를 통해 스스로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경기도에는 100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돼 운영 중이다. 

그러나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시와 경기도가 조례가 없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날 정담회 자리가 마련된 것.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법에 근거한 법정조직인 만큼 관련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이번 정담회를 통해 조례 초안을 만들고, 입법예고와 의결을 거치면 본격적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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